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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단14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0: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도축장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위 D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왜 우리만 단속을 해, 다른 차량을 다 지나가는데 왜 우리만 단속을 하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이를 제지하던 광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몸을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배와 무릎 부분을 걷어차고, 발로 위 G의 배를 걷어찬 후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이었고,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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