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0: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도축장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위 D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왜 우리만 단속을 해, 다른 차량을 다 지나가는데 왜 우리만 단속을 하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이를 제지하던 광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몸을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배와 무릎 부분을 걷어차고, 발로 위 G의 배를 걷어찬 후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이었고,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