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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9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AI 판결요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여러 차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손을 대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이를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철희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술에 취하여 자려고 누워 몸을 뒤척이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이 닿았을 뿐 지갑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여러 차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손을 대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이를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재근 주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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