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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70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3. 02:15경 부산 동래구 B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피해자 C(남, 당22세)을 발견하고 그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잘 나오지 않자 다시 그의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을 절취하기위해 가방끈을 잡아당기던 중 그 주변에 있던 D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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