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70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3. 02:15경 부산 동래구 B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피해자 C(남, 당22세)을 발견하고 그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잘 나오지 않자 다시 그의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을 절취하기위해 가방끈을 잡아당기던 중 그 주변에 있던 D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