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72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아래 표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 사건 모토지 대부분을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도 아니며,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인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또한 그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