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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민자역사 건물의 일부 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설회사의 소유로 하되 국유철도재산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철도청장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국가에 무상귀속시키기로 한 사안에서, 그 시설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철도청장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한 때에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득시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에서 정한 ‘취득가격’의 범위 및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그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자역사의 공사기간 중 역무시설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임시역사를 비롯한 임시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역사 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는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2조 제1항 괄호는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철도청장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는 1998. 11. 18. 경부고속철도 용산역세권에 용산민자역사(이하 ‘이 사건 민자역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용산역세권개발 1단계(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민자역사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한 사실, 이 사건 협약 제12조에는 원고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역무시설과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의 소유로 무상귀속되고, 나머지 시설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유로 하되 국유철도재산에 대한 점용허가기간(30년 이내, 공사기간 제외)이 경과한 후 철도청장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국가에 무상귀속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1. 1.경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05. 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0-999 외 4필지 지상에 역무시설(용도 : 철도역사, 연면적 : 26,427.99㎡)과 상업시설(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문화집회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연면적 : 235,756.09㎡)로 이루어진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이 사건 민자역사를 완공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민자역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① 2001. 4. 30.경 현장사무소로 사용할 가설건축물(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사무실 합계 1,063㎡)을 건축하고 그에 대하여 2001. 5. 30. 과세표준액을 103,939,822원으로 하여 취득세 2,078,790원, 농어촌특별세 208,870원을, ② 2001. 9. 20.경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그에 대하여 2001. 10. 20. 과세표준액을 39,695,259원으로 하여 취득세 793,900원, 농어촌특별세 79,390원을, ③ 2003. 1. 17. 용산역 임시역사로 사용할 가설건축물 1,790.84㎡를 건축 또는 취득하고 그에 대하여 2003. 2. 14. 과세표준액을 301,472,244원으로 하여 취득세 6,029,440원, 농어촌특별세 602,940원을, ④ 2004. 4. 2.경 북측 주차장 연면적 14,025.39㎡를 신축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고 그에 대하여 2004. 5. 3. 과세표준액을 25,456,700,524원으로 하여 취득세 509,134,010원, 농어촌특별세 50,913,400원을, ⑤ 2004. 9. 21. 판매 및 영업시설, 영화관 192,230.36㎡를 신축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고 그에 대하여 2004. 10. 21. 과세표준액을 328,037,538,303원으로 하여 취득세 6,640,598,770원, 농어촌특별세 664,059,870원을 각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하 위 각 신고납부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5차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05. 4. 2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민자역사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2005. 5. 26. 이 사건 민자역사 중 역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총공사비를 479,832,449,873원으로 확정하여 취득세 9,691,486,863원 등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7,158,634,910원과 농어촌특별세 715,863,470원을 공제하여 취득세 2,532,851,950원, 농어촌특별세 253,285,19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최종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4차 과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최종 과세처분은 이 사건 제1 내지 4차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수정신고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차 과세처분은 이 사건 최종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과세처분이고, 따라서 원심에서의 확장청구 중 이 사건 제1 내지 4차 과세처분 부분은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지방세법상의 증액수정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점용허가기간 30년이 만료된 이후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되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철도청장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득시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민자역사의 공사기간 중 역무시설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임시역사를 비롯한 이 사건 임시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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