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8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포괄일죄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범행 당시 향응에 참석한 인원만큼 접대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향응 수수’로 인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향응에 참석한 인원만큼 접대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중욱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응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포괄일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범행 당시 향응에 참석한 인원만큼 접대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어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전 요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 주장 또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