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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6다7965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증거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간호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지와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의 기재형상에 비추어 보면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시각에 작성된 시각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신생아의 출생 당시 상태가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데 ○○병원의 위 기재는 피고측 간호사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서 ○○병원의 간호사가 이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이 소송진행 중 추가로 제출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가 추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A 병원이 소송진행 중 제출한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위 각 의무기록을 제외하면 A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A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박윤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들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와 피고 병원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의 기재형상에 비추어 보면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시각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신생아의 출생 당시 상태가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데 ○○병원의 위 기재는 피고측 간호사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서 ○○병원의 간호사가 이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이 소송진행 중 추가로 제출한 위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가 추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들 명의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원고 원고 2에게 2002. 3. 24. 22:30경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간호기록지에는 22:00경 및 23:00경 정상적인 분만경과를 보이고 있다는 기재만 있을 뿐 어떠한 이상소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위 경과기록지는 17:00를 전후하여 각 기재 사이의 여백, 진통의 간격과 기간에 관한 기재방식 등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을 제외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피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이 추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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