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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5058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442,252원, 원고 B에게 53,442,25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D 출생, 2017. 11. 15. 사망, 이하 ‘망아’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영아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망아의 사망 경위 등 1) 망아는 2017. 11. 15. 이하 같은 날 있었던 일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만으로 표시한다. 기침 증상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호흡음 청진 결과 약간의 천명음(wheezing)이 들리고 호흡 시 흉부견축(retraction)이 생기는 것 등을 근거로 망아를 모세기관지염(bronchiolitis)으로 진단하고 원고들에게 경과관찰을 위하여 망아의 입원을 권유하였다. 이에 망아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망아의 활력 징후는 혈압 135/64mmHg, 맥박 167회/분, 호흡 159회/분, 체온 37.3℃로 측정되었다. 2)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이하 ‘이 사건 간호기록지’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15:07 치료실에서 망아의 오른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5:08 재차 왼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피고 병원 간호사들이 망아의 왼쪽 손등 정맥주사를 고정하던 중 망아가 갑자기 쳐지면서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망아가 피고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할 때까지 이 사건 간호기록지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 망아의 상태 및 진료 내용 15:07 [FT] : 환아 정맥주사 유지를 위해 치료실로 보호자(부모)와 함께 치료실로 이동함. aspiration 예방을 위해 환아 앉은 자세로 Rt. hand 토니켓으로 묶에 주사부위 확인 후 Rt. hand로 정맥주사 시도하였으나 patency 양호하지 않아 제거함. 계속 울고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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