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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35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싸움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일행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B와의 몸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주변에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살필 여력이 없었고, B를 특정 방향으로 밀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손괴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히 주변에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A를 특별히 어디로 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 쪽으로 밀려 넘어진 것이므로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 03:1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 E 식당 앞 인도를 일행들과 함께 지나가다 상대방 일행인 B와 싸움을 하던 중 그 부근에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B의 허리를 감아 위 승용차의 보닛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B의 몸을 눌러 보닛 위로 드러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자신도 보닛 위에 올라앉는 등으로 보닛이 움푹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의 엔진후드 교환 등 수리비 4,748,1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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