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천시 I 답 907㎡, J 답 862㎡ 각 토지를 원고들이 별지 최종상속지분의 해당 각 지분의...
이유
갑 1 내지 6, 김천시장, K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본적을 경북 금릉군 L에 둔 M은 1981. 6. 18. 사망하였는데(이하 망 M이라 한다), 그 처 N은 2007. 9. 25.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원고 A(1953년 혼인제적), B, C, 망 O(1965년 혼인제적)이 있는 사실, 위 O은 2006. 6. 16. 사망하였는데 그 남편 P은 1981. 4. 25.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원고 D, E, F, G, H이 있는 사실, 주문 기재 각 토지는 경북 금릉군 Q에 주소를 둔 M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망 M의 장남인 원고 B이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문 기재 각 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경작하고 재산세도 납부해온 사실, 주문 기재 각 토지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이 시행하는 R 국도건설공사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B 외에 소유자 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이 있다
거나 위 S 내지 T에 망 M과 동명이인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 M은 위 등기부상 소유자인 M과 동일인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각 토지는 원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문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망 M의 주민등록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기만 한다면 등기관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이상 형식적 심사만으로도 등기부상 소유자 M의 주소를 망 M의 주소로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하여 이 점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분쟁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