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6142 준강제추행
피고인
문□□ ( 76년생 , 남 ) , 운전사
주거 수원시 영통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변호인
변호사 김용일 ( 국선 )
검사
오진세 ( 기소 ) , 김수민 ( 공판 )
판결선고
2014 . 3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 , 2013 . 9 . 12 . 00 : 4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피해자 안○○ ( 여 , 27세 ) 을 만나 피해 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을 향 해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2013 . 9 . 12 . 01 : 1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 * 가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 시킨 후 ,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 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주무르고 집게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져 피해자의 항 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해자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이수명령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 추행부위 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 그 범정도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 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 제 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
판사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