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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57552 판결
[약정금·정산금][공2010상,26]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변제에 충당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과 채권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매각 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권자로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채권자와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변제에 충당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과 채권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 매각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조항 단서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담보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확보한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 사후에 이를 정산함으로써 그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반면 약관 조항 본문의 취지는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약관 조항 단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회수금이란, 보증부대출을 직접 담보하는 담보권이나 이에 관련된 담보권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을 의미하고, 담보권과 관계없이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금원은 채권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으로서 위 약관 조항 본문의 회수금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와 정산할 것이 아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안병용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보증채무 이행 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채권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보증비율에 따른 담보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이상, 자신이 담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원도 이 사건 약관 제14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원을 피고에게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인 ○○산업에게 대출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일부보증을 받을 당시의 이 사건 약관은, 원고는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등을 보증채무로 이행하며(제12조 제1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보증서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과 ‘보증부대출관련 담보가액에서 보증부대출 이외의 피담보채권을 차감한 담보여유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6조 제4항 전문),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변제에 충당하며 원고와 피고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하되(제14조 본문),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임의 매각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조 단서)을 알 수 있다.

위 각 조항의 내용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점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대위변제 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4항 전문에 따라 담보권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의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담보권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 제14조 단서의 취지는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담보권을 이전받았음에도 피고의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확보한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 사후에 이를 정산함으로써 그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반면 이 사건 약관 제14조 본문의 취지는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약관 제14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약관 제14조 단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회수금이란, 보증부대출을 직접 담보하는 담보권이나 이에 관련된 담보권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을 의미하고, 담보권과 관계없이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산업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금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 제14조 본문의 회수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정산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고에 대하여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담보권 일부이전의 권리를 가지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원도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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