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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36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1조 단서 제1호의 해석상 이 사건 시설라인의 매각대금에서 원고(중소기업은행)가 피고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설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원고에게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1조 단서 제1호는 보증부대출금과 관련된 물적담보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경우 피고와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회수금을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는 채권자가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담보물 혹은 피고가 변제자대위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전받은 담보물 등에서 채권을 회수할 경우 이를 피고와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는 것일 뿐, 각자의 노력으로 회수한 금액까지 정산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보령목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부실 관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을 보령목재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시설라인의 매각대금에서 피고의 채권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회수한 금액은 위 약관 규정의 정산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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