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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02980
구상금 등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17,461,034원 및 그 중 77,394,024원에 대하여는...

이유

... 조사의무 및 그 정당한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정당한 기성고인 47,400,000원 상당의 냉동냉장설비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기성고인 47,400,000원 상당의 냉동냉장설비 관련 대출금 39,285,120원만이, 피고 국민은행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피고 A에게 대출한 금원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보증부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9호증). (이하 위 보증부대출을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라 한다) 정당한 기성고 관련 대출금액(=보증부대출) 39,285,120원 = 정당한 기성고 47,400,000원 × 대출비율 82.88%(대출예정금액 350,000,000원 / 소요자금 422,289,639원,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 *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 422,289,639원 = HACCP 리모델링공사 302,289,639원 폐수처리시설공사 120,000,000원 책임분담비율에 따른 정산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5조 제1항 제5호, 제5항에서 보증부대출이 시설자금인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에 원고와 피고 국민은행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약관 제21조 제1호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이후 보증부대출금과 관련된 물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원고와 피고 국민은행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국민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시설자금대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공장건물에 냉동냉장설비 시설이 설치된 사실, 위 냉동냉장설비는 위 공장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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