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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구합221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위 2개 보증기관을 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고의 고객인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였는데, 채무자의 부도연체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용보증기관에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신용보증기관은 위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는데, 위 통지를 받으면 원고는 신용보증기관에 대위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보증채무 이행금을 수령한다.

나. 원고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 이행금을 신용보증약관의 보증비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각 충당하여,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13. 6. 25. ~ 2013. 9.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충당 순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자 전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이자수입 누락액(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을 2008 사업연도에 1,497,300,743원, 2009 사업연도에 1,228,838,656원, 2010 사업연도 1,481,512,739원, 2011 사업연도 758,977,767원, 2012 사업연도 876,246,023원 각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과 같이 법인세 및 교육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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