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13662(본소),2008나113679(반소) 판결
[약정금·정산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용현외 1인)

변론종결

2009. 6. 16.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823,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2. 5. 20. ○○산업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산업에게 58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원고는 ○○산업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위 대출에 관하여 보증비율을 85%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2006. 5. 11. 위 보증비율을 80%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을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 ○○산업에게 대출을 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화성시 양감면 ○○리 (지번 생략)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 2001. 5. 25.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 2004. 8. 2.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 2004. 8. 2.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와 ○○산업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를 모두 포괄근저당권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도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산업은 2006. 11. 28. 이 사건 대출의 원금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6. 12.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는 한편 2007. 2.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 이전인 2006. 11. 23. 이 사건 신용보증에 관해 ○○산업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 중 15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7. 3. 9.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3,926,567,4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중 6억 8,000만 원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회수) 금액의 충당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양도인(피고)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

②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③보증부대출에 대한 양도인(피고)과 양수인(원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9. 27. 배당표가 작성되어,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41억 4,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15억 원을 배당받았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반소 부분에 관하여서만 불복하였는바,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용보증에 관해 적용되는 약관 제14조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 배당받은 15억 원은 원고의 보증비율인 80%에 따라 안분해야 하므로, 원고는 위 15억 원 가운데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억 원(15억 원 × 20%)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 이 사건 신용보증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비율을 80%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에 관해 적용되는 약관(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2조 제1항 : 기금(원고)은,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등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

▷제16조 제4항 : 채권자(피고)는 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받는 즉시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가액에서 보증부대출 이외의 피담보채권을 차감한 담보여유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이 경우 기금은 이전받은 담보권으로부터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일반적으로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은, △ 보증인인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즉시 채권자인 피고가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위변제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일반적 경우보다 강화하는 한편, △ 원고의 보증채무가 보증비율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에 상응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 역시 보증비율에 의하여 한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1) 한편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관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며, 기금(원고)과 채권자(피고)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과 채권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 매각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한다.

(2)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 보증인인 원고는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즉시 앞서 본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담보권을 피고로부터 이전받고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담보물이 임의 매각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었다면 그 매각대금은 담보물의 변환물이어서, 그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가 유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한편, △ 이와 같이 유지되는 원고의 권리는 원고가 담보권을 이전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보증비율에 의하여 한정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 제14조는,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담보물의 변환물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비율에 한정하여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3. 9.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가운데 6억 8,000만 원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와 같이 이전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회수) 금액을 ‘양도인(피고)과 양수인(원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15억 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담보물로서 위와 같은 배당금액은 위 담보물의 변환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15억 원은 원고의 보증비율인 80%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안분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15억 원 가운데 자신의 보증비율인 80%에 해당하는 12억 원(15억 원 × 80%)에 관해 권리를 갖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3억 원(15억 원 × 20%)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은 다음날인 2007. 9.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희 임영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