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C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향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법한 차량 진행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