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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26]
판시사항

[1]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송재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진정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다62036, 62043 판결 참조), 이는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위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3.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 중 4.17㎡를 매도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중구 (이하 생략) 대 206.3㎡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던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승소부분을 소외 주식회사가 추가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06. 5. 15.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원고·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일부 승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의 지위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에게 공동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547조 제1항 ),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에는, 원고·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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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4.선고 2005가단3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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