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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46]
판시사항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토지가 분할되어 한 쪽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중복등기로 말소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 경우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도 당연히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 둔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의 한 쪽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반소피고)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반소원고)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심 1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2.7.21.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지분이전등기가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는 망 소외 3의 지분이 이전등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한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평택군 (주소 1 생략) 임야 5정 1단 1무보는 원래 소외 1(1,2심 판결의 현은 헌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1936.8.29. 그중 (주소 2 생략) 임야 3정보가 분할되어 같은 날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40.4.1. 다시 위 (주소 2 생략)가 (주소 2 생략) 임야 2정 5단보, (주소 3 생략) 임야 5단보로 분할되어 위 각 2필지에 관하여 1941.5.16.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위 임야 중 위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위 소외 2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망 소외 3이 소유하고 있다가 1957.11.3. 망 소외 4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등기를 경료하면서 1957.11.4.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5정 1단 1무보에 대하여 전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중 1/2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4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소외 2는 자신이 특정하여 소유중인 위 (주소 2 생략) 및 3부분에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뒤늦게 알고 위 소외 3 및 위 소외 4 등을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1. 2. 12. 위 (주소 1 생략)에서 위 소외 2의 특정소유부분인 (주소 2 생략)와 (주소 3 생략) 그리고 위 소외 4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인 (주소 4 생략) 임야 2정 1단 1무보로 분할되어, (주소 2 생략)와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한 등기는 중복등기를 이유로 말소되었고 (주소 4 생략) 임야에 관한 등기부에는 위 소외 4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은 (주소 4 생략) 임야 2정 1단 1무보가 되어 위 소외 4의 지분과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의 지분이 그대로 이기되었다.

(4) 위 소외 4는 1982.1.20. 사망하여 피고들이 재산상속인이 되어 1987.6.15. (주소 4 생략) 임야에 관한 위 소외 4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위 소외 3은 1969.12.12.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 (주소 4 생략)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1987.8.4. 상속등기를 한 후 같은 날 그 지분 중 소외 7 명의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전부를 원고 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원고는 같은 날 총 지분 9,416.7/20,926 중 3,766/20,926을 원고 3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후 1987.12.12. 원고 3 명의의 지분 전부가 원고 2에게 이전등기되고, 1988.3.12. 위 소외 7 명의의 지분 1,046.3/20,926 중 626.78/20,926가 원고 1에게, 나머지인 419.52/20,926가 원고 3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위 (주소 1 생략) 임야 전부의 1/2지분에 관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후의 (주소 4 생략) 임야를 목적토지로 하는 것이고, 위 소외 3 명의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 전부의 1/2지분에 관한 보존등기는 (주소 2 생략)와 (주소 3 생략) 임야들을 목적토지로 한 것인데 위 (주소 2 생략)와 (주소 3 생략)의 임야들에 관하여는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위 소외 4와 위 소외 3 명의의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위 (주소 4 생략) 임야에 남아 있는 위 소외 3 명의의 등기는 목적토지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기한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도 허무의 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매매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여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원고들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의 한쪽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분할 후에 전사되어진 위 소외 3 명의의 지분등기가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소와 지분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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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21.선고 91나148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