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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 1.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골프전문매장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그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5. 3.경부터 경영악화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05. 10.경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하여 피고의 출입을 막은 사실, 그 직후에 피고가 일시적으로 위 시정장치를 풀고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한 적이 있으나,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점포에 다시 시정장치를 하였고, 그 상태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2005. 12 31.까지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계속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05. 10.경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함으로써 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0.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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