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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7. 27.자 2006라50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부동산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마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항 고 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6.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카단2493 으로 항고인 소유의 순천시 덕암동 (지번 1 생략) 대 5㎡,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8㎡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5.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4.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소외 1은 1996. 10. 25. 같은 법원 96카단6160 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6.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5. 31. 같은 법원 97카단3344 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덕암동 (지번 2 생략) 대 78㎡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2는 1995. 3.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000,000원, 채무자를 항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시행자 순천시장이 시행하는 순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구암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2. 29. 순천시장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금 합계 42,240,400원에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소외 2는 2006. 1. 20. 위 순천지원 2006타채92 로 청구금액 16,000,000원으로 하여 항고인이 순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 등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각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부동산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마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무효 사유인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항고인은 피압류채권 전액을 1997. 12. 22.자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같은 법 제49조 제2호 에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법 제49조 제4호 에 정한 변제나 기한유예증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전부명령이 있기 전의 사유이므로 항고재판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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