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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843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조부인 망 K은 1911년 김해시 L 전 317평을 사정받았고, K의 장남으로 원고들의 부 M이 위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J(3평), N(74평), J 대 155평(이후 512㎡으로 환산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O(85평)으로 순차 분필되었다.

피고는 1981. 8.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P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M은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69. 3. 1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원인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추정력이 번복되었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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