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근거의 제시 정도
[2] 변호사의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감액하기에는 그 근거가 심히 박약하다고 평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나지수)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의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대법원 2003다29968호 사건(이하 ‘위임사건’이라 한다)의 상고인인 소외 1이 소송대리인인 원고에게 그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되면 성공보수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뒤 원고가 소송을 수행하여 파기환송판결을 받고 나아가 그 사건의 환송 후의 원심 및 상고심사건까지 수임하여 최종적으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에서,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소외 1은 친인척관계로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소송대리를 맡게 된 점, 위임사건에서 원고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 아니었고 법원도 원고가 주력하여 주장한 내용대로 그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었던 점, 그 이후에 파기환송심 및 그 상고심도 위임사건의 판결 취지대로 변론이 진행되어 사건 처리의 난이도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그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들에 관하여 위임사건과 그 후의 환송판결 등으로 그 소유권을 방어하게 된 것이지 위임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득을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7,695,800원으로 그 가액이 당시 소송 계속중인 토지들의 약 12% 정도이고, 2007. 1. 1.자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46,980,000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위임사건에 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액이 원금만 95,245,922원에 이르는데도 소외 1이 9,3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소외 1의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거나 정산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고 2003. 12. 29.자 준비서면에서 차용금 채무만에 한정하더라도 법률 제1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위임사건 판결의 한 단초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임사건의 환송심인 이 법원 2004나15347호 에 관하여 원고가 소송대리를 하여 3차례의 변론기일과 2차례의 조정기일에 참여하였고, 답변서,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며, 증인 소외 3, 4, 5에 대한 증인신문과 반대신문 등을 하였고 위 변론이나 증인신문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였던 점, 원고는 위 환송심의 상고심에서도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 등 소외 2의 새로운 상고이유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점, 원고는 착수금으로 440만 원만을 받았고,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사건의 최종 확정시까지 거의 4년의 시간이 걸린 점,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약정 당시의 그 보수가 과다한지 여부에 관한 고려대상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 위 사건의 상고심을 전후한 제반 경과와 원고의 변론 내용이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 토지의 7/10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로 이 사건 토지의 7/10 지분의 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근거로 설시하고 있는 사정을 보면, 우선 위임사건이 종국적으로 승소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원고의 기여도나 활동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등에 관한 원심의 설시 자체에 앞뒤 모순되는 내용이 적지 아니하여 과연 이로써 이 사건 보수약정의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이를 최대한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의 설시로 본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제1심, 제2심 모두 패소하여 소송 목적물인 토지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서 원고가 소송대리를 맡아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을 받고 계속 소송을 수행하여 결국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원심 판시에 나타나는 원고의 활동내용, 사건의 법리적 쟁점, 전체적인 소요기간과 거친 심급,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한 소외 1의 이익,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액수, 성공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놓고 볼 때, 원심이 설시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에는 심히 근거가 박약하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성공보수로 약정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7/10 지분의 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보수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