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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24 2014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 00: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30세)를 처음 만나 근처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4:20경 속초시 F에 있는 I모텔 101호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 모텔에 남겨두고 혼자 나와 피고인 B, C이 있던 근처 ‘J’ 주점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모텔에서 알몸으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확인해보기로 하고 2013. 11. 1. 05:48경 위 모텔 101호 이르러 침대에서 알몸으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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