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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02 2014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3. 05: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F(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옆에서 차례를 기다라고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마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278쪽)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ㆍ고지명령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ㆍ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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