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에스케이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3인)
변론종결
2008. 4. 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0.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수계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6중재재정해석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해석결정 중 주문 제1항 및 주문 제2항 중 2005. 8. 25.부터 2006. 8. 24.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를 금전적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중재재정해석결정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제2조 제1호’를 ‘제2조 제1항 제1호’로, 제5면 제9행 및 제6면 제18, 19행의 ‘노동조합법’을 각 ‘노노법’으로, 제8면 제4행 및 제15행의 ‘1연간’을 각 ‘1년간’으로, 제11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2006. 8. 24.’을 ‘2006. 8. 23.’로, 제14면 제18행의 ‘해석②항’을 ‘해석①항’으로, 제15면 제9행의 ‘2004. 7. 1.로’를 ‘2004. 7. 1. 현재의 것으로’로, 제16면 제2행의 ‘위법하다할 것이다’를 ‘월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로, 제16면 제7행의 ‘부여해’를 ‘부여받아’로 각 고치고, 제14면 제12행의 ‘및 참가인 회사 외의’부터 제15행의 ‘있는 점’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하며,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2005. 8. 25.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06. 8. 24. 이전 개정 전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2006. 8. 24.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보다 많을 수 없고, 따라서 2005. 8. 25.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관한 이 사건 중재해석②항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이 사건 중재재정해석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해석결정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나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실질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종전의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 유급 휴가뿐만 아니라 월할 계산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받아 왔으므로 반드시 보상할 일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예컨대, 2005. 8. 25. 입사한 근로자에 관하여 이 사건 중재해석①항의 취지에 따라 2006. 8. 24.을 기준으로 그 직전 1년간 부여되는 연·월차 휴가 일수와 그 이후 1년간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해 보면, 기준일 직전 1년간의 경우 월차휴가를 최대 11일까지(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연차휴가를 최대 10일까지(10일×12개월/12개월, 단체협약 제37조 제2, 3항)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 기준일 이후 1년간의 경우 연차휴가만 최대 1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 결국 위 근로자에게는 최대 6일(=11일+10일-15일)의 보상일수가 생길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다음해 1. 1. 부여되는 것이므로 2005. 8. 25. 입사자에게 기준일 이전 1년간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10일이 아니라 3.3일(=10일×2005년 근무월수 4개월/12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2006. 8. 24.을 기준으로 그 직전 ‘1년간’ 부여될 연·월차 휴가 일수와 그 이후 ‘1년간’ 부여될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감소되는 휴가 일수를 산정한다는 이 사건 중재해석①항의 취지에 비추어 기준일 직전 1년간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2006년도 근무월수를 제외하고 2005년도 근무월수만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준일 이전의 연차휴가 일수를 2005년도 근무월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와의 형평상 기준일 이후 1년간 부여될 연차휴가 일수도 2006년도 근무월수(4개월)만을 기준으로 2007. 1. 1. 부여될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중재해석②항 중 2005. 8. 25.부터 2006. 8. 24.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를 금전적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