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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7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경 전 남 무안군 C에 위치한 자택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정 (D )으로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터넷 다음 사이트 사회면에 게시되어 그 내용 중 'E' 가 언급된 "F" 라는 제목의 기사의 댓 글 란에, " 왜 G 추모에 짱 콜라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한다는 거지 ~ 중략 ~ 저 집안 며느리가 어디서 뭘 들었는 진 몰라도 제대로 홀렸구 만. 머리가 텅 비고 못된 년이 며느리로 집에 들어가면 집이 싸그리 망하는 법이지.

심지어 그 며느리는 같은 H도 아 니야.. 근데 G 현판을 지 맘대로 ㅋㅋㅋㅋ 좌익의 힘은 위대하구 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E 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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