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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4가단927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5.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경북 구미시 B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3060분의 330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지분’이라고 한다)을 48,608,000원에 매수하되 전액을 계약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기획부동산업체인 피고의 직원 C, D,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곧 개발이 되는 투자 유망 지역이고, 3년 내지 5년 내에 땅값이 최소한 3배 오른다’고 기망당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한 것인데, 이 사건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경사도가 심하여 개발이 불가능하여 땅값이 오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48,60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계약의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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