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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 노 617, 2016 노 232( 병합), 525( 병합)]”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아들 K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K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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