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5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판결 문과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의 각 순번에 대하여 각 3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