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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일대에 있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 인은 위 리조트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피고인이 투입하는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토지 대금 및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오로지 문화 체육관광 부 관광개발 보조기금이나 준공 전 펜 션 선 분양 대금과 준공 후 대출금으로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경 위 리조트 토지 소유자인 G에 대하여는 토지 매수대금인 약 18억 9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 신축공사 대금으로 총 40억 원이 필요함에도, 그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대출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실제 대출액도 예상보다 적었으며, 금융기관인 양 평 중앙 새마을 금고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도 않은 상태 여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H에게 조경공사를 발주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인 I를 통해 피해자에게 ‘ 조경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4.부터 2014. 6. 1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1.까지’ 는 오기로 보인다.

까지 위 리조트에 공사대금 5,26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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