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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21. 선고 2006누6781 판결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한 사채의 인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한 사채의 인정 여부.

요지

피상속인에 게 직접 송금되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송금되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3. 원고 조○○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6,276,481원의 부과처분 중 16,174,6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상속세 96,546,364원의 부과처분 중 10,675,6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2)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인정증거로 각"갑 제21호증의 1, 2, 3"을 추가하고, 제2의다. (2)의 (가)항 제11행의 "100만 원권 9매 등"을 "100만 원권 6매 및 1994.7.8.자 한국외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각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994,7,11.자 국민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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