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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9. 12:00경 대구 달서구 B, 1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 이전에 삼성 AS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104동 502호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옆집인 위 주거지의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가방 내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과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금목걸이(하트모양펜던트) 1개 등 시가미상의 귀금속 25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압수당시 사진, 매입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물품도 현금 20만 원 외에 귀금속 25점에 해당하여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절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절취된 금품 대부분이 피고인의 출원으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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