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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5202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거 침입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판결 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7 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C, 6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 관계였으나 당시에는 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이전에 여러 차례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적이 있는 점,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퇴거를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후 다소 다투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도록 허락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할 때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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