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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단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경 경기 광주시 C아파트 104동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캠핑으로 집을 비운 탐을 타 그 곳 안방 장롱의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커플반지 2개, 백금귀걸이 1쌍,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2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돈 짜리 순금 돌반지 8개, 2돈 짜리 순금 팔찌 1개와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가을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 D의 각 법정진술

1. 고물(귀금속, 보석) 매입대장 사본

1. 금은방 사진(원금당 외 3곳)과 매입대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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