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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1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9. 18:3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노원 롯데 백화점 정문 앞 노상에서 정당 홍보 연설을 하고 있던

C 정당 당원들인 피해자 D, E에게 ‘F 이 잘못한 게 뭐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그냥 가시라’ 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 홍보 연설을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이 촬영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 급으로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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