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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1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20:00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64 세) 의 집에서 개가 짖어 댄다며 단소( 길이 30cm) 로 개를 때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C의 이마를 위 단소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여, 85세) 의 오른쪽 광대뼈와 허리를 위 단소로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단소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9 세) 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의사 소견서, 각 입원 확인서, 진단서( 이상 피고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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