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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나2037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9,944,355원 및 그중 21,732,915원에...

이유

1. 병합 형태와 심판 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폐기물과 불량토사가 매립된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불완전이행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주문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나.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ㆍ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불완전이행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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