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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01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유압모터 및 펌프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 제품의 구매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압모터 및 펌프를 구매하고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수리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로부터 구입한 유압모터 및 펌프(이하 ‘이 사건 모터 등’라 한다)는 볼트 누락, 기어부분 파손 등으로 망가진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모터 등을 이용하지 못해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576,000원(= 공장의 가동 중지로 인한 손해 14,000,000원 펌프 교체 비용 2,000,000원 출장비 등 500,000원 택배비용 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터 등을 구입하고 그 수리를 맡긴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모터 등의 수리 불량 등을 주장하며 재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모터 등에 특이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모터 등을 배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모터 등에 하자가 있음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모터 등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모터 등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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