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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6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분양권투자 관련 손해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 채 도망가려고 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상해의 방법, 상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가까운 병원에 갔으나 병원의 진료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여러 병원에 연락해 본 후 당시 진료를 하고 있던 I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염좌, 경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물리치료를 받은 점[질병이 아닌 타인에 의한 상해의 경우(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상해 후 아파서 내원하였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로 처리되지 않아 위 공단의 자료에 피해자의 이 부분 치료 내역이 없을 수 있음], ③ 골반부 염좌나 요추부 염좌는 쇠 난간에 엉덩이와 허리가 부딪히면 생길 수 있는 상해인데,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3개월 전인 2010. 1. 5.과 같은 달

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등허리 부위’로 치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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