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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 견관절 부 염좌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으로 형법상 상해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6. 1. 19. 23:17 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탓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한 것이다.

② 피해자는 사고발생 후 약 1 시간이 경과한 2016. 1. 20. 00:38 경에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 몸이 쑤시고 아프다’ 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 31.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 사고 후 위 조사 시까지 약 10일 사이에 병원에 간 적이 없고, 사고 다음날 몸이 괜찮아 졌으며, 물적 피해만 있다’ 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두 번째 경찰 조사 전인 2016. 1. 22. 경 M 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같은 해

1.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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