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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청구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529-2 한신2차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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