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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9 2012고합588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20. 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마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 것 좀 만져 주라, 우리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카운터 뒤 간이침대에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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