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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5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2: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실시되는 하수도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점심시간 이후에 오라는 말에 화가 나서 2018. 4. 3. 13:00 경 위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민원담당 E, F에게 “ 내 지금 휘발유 뿌리고 들어왔다.

나는 죽어뿌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 내 손에 들고는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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