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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5683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403, 3116 내지 3118, 3123 내지 3126, 313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들 로부터 마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각자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통관시키는 위조상품 등의 국내 배송을 의뢰 받아, 관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인 B, C가 통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후 통관이 완료된 다량의 물품을 필요시 재포장하여 실제 수입자 등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통관 건 당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들, 피고인 B,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5. 9.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공항동) 김 포 세관 화물청사에서, 사실은 ‘J’ 등이 국내 판매목적으로 중국 운송업체에 주문한 물건임에도 I 등이 각자 수입하는 것처럼 통관을 마친 위조 ‘PRADA' 가방 83 점 및 위조 샤넬, 불가 리, 크리스 티 안 디오르, 루 이비 똥 등의 가방, 벨트, 시계 등 물건을 재포장하여 위 ’J‘ 등에게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 물건 190점을 수입함으로써, 프라다 에스. 에이가 국내 특허청에 제 0404466호로 등록한 상표권,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제 0071324호로 등록한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연번 1~60400( 별지 범죄 일람표 CD 포함) 기 재와 같이 위조 물건 총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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