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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9 2019고단15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현대12톤 단축 카고 트럭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개를 떼어낸 다음 자신의 승용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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