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276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04: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그 내부를 살필 생각으로 위 101호 창문이 있는 위 빌라 뒷마당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 뒷마당에 침입하였다.
3. 2013. 6. 29. 0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 거주하는 위 101호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창문이 있는 위 빌라 뒷마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