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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5 2013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고인이 일하는 경남 의령군 B공단내 ‘C’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의 대표 D(50세)가 다른 직원들보다 2만원이 적은 일당 6만원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자신이 이를 항의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겁을 줄 목적으로 의령시장에서 칼 4자루(길이 약 30cm 3자루, 약 25cm 1자루)를 구입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 바람막이 덮개에 위 칼들을 꽂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11. 5. 09:55경 위 공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C 공장의 사무실로 가던 중, 전방 약 20m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칼을 뽑아 왼손에 2자루, 오른손에 1자루를 쥐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 놈아,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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