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0:5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 과도 1자루를 꺼내 와 거실에 있는 밥상 위에 꽂고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찌르면 뜨겁다는데 한 번 찔려 볼테냐, 나도 칼로 저 배를 찌르고, 너도 칼로 내 배를 찔러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