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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700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과도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2013. 1. 24. 입국한 이후 2014. 5. 26.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역시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한국계 중국인인 피해자 E(5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04:10경 위 모텔 지하 2층 직원 숙소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타국 땅에 와서 서로 잘 살려고 해야지, 남을 못살게 굴면 안된다”라는 충고를 듣고 순간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의뢰

1. 감정의뢰회보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범죄인지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디지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찌른 것이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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